박근혜 ‘허리디스크’ 판정… 진료비 240만원은 유영하가 대납
- wikipress1028
- 2017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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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21일 동아일보를 통해 보도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과 8월 발가락 통증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했으나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다.
이후에도 줄곧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에서 허리 진료를 받아온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이 사라지지 않자 16일 같은 병원을 찾았다. 세 번째로 진행됐던 이번 MRI 촬영 결과 담당 의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허리디스크가 생겼다고 판정했다.
앞서 두 차례 촬영 때 병원 측은 박 전 대통령의 허리 통증은 노화에 따른 퇴행 증상이라고 봤다. 하지만 이후 증세가 악화돼 허리디스크로 발전했다고 진단했다. 또 역류성 식도염 증세를 겪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약 처방도 받았다. 그 밖의 피 검사 결과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지난달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한 유영하 변호사는 사임계 제출 직전 병원을 방문해 밀린 진료비 240만원을 대납했다고 한다.
당시 유 변호사는 병원을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이 병원을 오가기 힘드니 서울구치소에 왕진을 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수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외부 의사가 구치소를 방문해 진료하는 것이 가능하나 비용은 자부담이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7월 진료비 220만원은 영치금에서 지불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919885&code=61111111&sid1=pol&cp=n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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