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변호사 폭행 및 막말 의혹을 받고 있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28)씨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이날 “일단 진상조사를 먼저 진행할 것”이라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형사고발은 당연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9월 한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 10여 명의 친목 모임에 초대돼 “아버지 뭐 하시느냐” “지금부터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나를 주주님이라 불러라” 등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만취 상태에서 자신을 부축해준 변호사들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씨는 로펌을 찾아가 피해 변호사들에게 사과했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사과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앞서 지난 1월에도 술집 종업원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는 당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김씨가 변호사 폭행으로 재판에 넘겨지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법원 관계자는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벌금형으로 끝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