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나온 10대 청소년에게 잘 곳을 마련해 주겠다고 꾀어 돈을 준 뒤 성관계를 가진 대학생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초범인데다 잘못을 반성했다면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돼 있지 않고 판단 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양형기준에 따른 법원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10개월~2년6개월이다. A씨는 지난 4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B양(15)이 집을 나온 사실을 알고 잘 곳을 마련해주겠다며
자신의 원룸으로 유인해 2만 원을 주고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