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국세청, 다스 차명계좌 의혹 들여다보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다스(DAS)의 차명계좌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자동차 부품 업체다.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몇몇 여당 의원들에게 “다스의 차명계좌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에게 “국정감사에서 다스의 차명계좌에 대한 지적이 나왔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과세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를 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과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 과세하겠다”며 과세 의지를 피력했다고 한다.

민주당 내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소속 한 의원은

“다스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국세청이 직접 조사하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다스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기 위해 TF를 출범시켰다. 다스의 차명계좌 의혹은 올해 국정감사 핵심쟁점이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스가 17명의 개인 명의를 이용해 43개의 계좌로 12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 돈은 다스의 미국법인으로부터 외상값(매출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가 돼 다시 다스로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탈루 혐의가 있다면 이를 분석하고 조사하는 게 국세청의 고유 업무”라면서도 “특정기업에 대한 조사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다스의 차명계좌를 찾아낼 경우 국세청은 ‘차등 과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실명법은 실명으로 거래되지 않은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90%(지방세 포함 시 99%)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차등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금융실명제 위반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 대부분을 세금으로 회수하는 일종의 징벌적 규정이다.

TF 소속 한 의원은 “다스의 차명계좌가 드러나게 되면 국세청은 이에 맞춰 차등과세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다스 차명계좌 과세를 검토하는 데에는 최근 뒤바뀐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그동안 차명계좌라도 명의가 실존 인물이라면 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이런 해석을 문제 삼자

“검찰이나 국세청 조사에서 밝혀진 차명계좌는 (실존인물 여부에 상관없이) 차등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의원은 “이번 기회에 금융실명법 위반 및 차등과세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고

다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차명계좌를 쓴 기업들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