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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배짱’… 공식구매한 아이폰X “배달사고 책임 못져”


A씨는 지난 10월 27일 아이폰Ⅹ(텐) 글로벌 사전예약 판매가 시작되는 당일, 애플 스토어 공식 사이트에서 999달러를 내고 아이폰Ⅹ를 직구(직접구매)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11월 말까지 상품을 배송받지 못했다.

트래킹 내역 확인 결과 배송대행업체로부터 분실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애플에 항의했지만 '환불해 줄 수 없다'는 답변 이외에

조사 과정에 대한 해명은 듣지 못했다.

A씨는 답답한 마음에 재차 해명과 재조사를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소비자만 애가 타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업계에 따르면 '아이폰Ⅹ에 대한 기대심리로 국내 소비자 중 일부는 국내 출시 전 해외 직구로 상품을 구매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배송 문제가 발생해도 애플 측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비자에 대한 애플의 무성의한 대응과 관리 소홀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온 상황이다. 여기에 배송 사례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다. 애플 측에서 해당 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물건을 정확히 배송했다"며 "환불이나 대체 상품 발송이 불가하다"는 결과를 알려왔다.

누가, 언제 상품을 수령했는지, 정확한 서명을 받았는지 등의 설명은 없었다.

단지 항공편을 확인해 보라는 내용만 덧붙였다. 애플코리아 측의 대응도 미온적이긴 마찬가지다.

애플코리아는 A씨에게 "본사에서 결제한 상품에 대해서는 주문번호 조회만 가능할 뿐 배송 과정이나 조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공식홈페이지가 아닌 사이트를 통해 구매할 경우 배송대행 업체와 계약 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얽혀 보상을 받기는 더욱 어렵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애플의 소비자 민원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는 꾸준히 도마에 올랐다.

한국 소비자 정서에 맞지 않는 애프터서비스(AS)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수리 비용 역시 중고제품을 새로 사는 가격을 호가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 제품 자체 결함의 경우 무상 수리 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데 이를 2년으로 연장하는 '애플케어 프로그램'은 국내 소비자에겐 적용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은 보상 수리 문제를 비롯한 리퍼 등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등

소비자 우롱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불공정 거래 행위까지도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소비자원 국제거래지원팀 관계자는 "해외 직구로 배송 대행을 하더라도 상품을 전달했다고 입증할 1차 적인 책임은 애플에 있다"며

"수령자 서명을 확인해 주지 않는 경우 구상권을 청구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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