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2014년 이후 사망한 도내 복지급여수급 대상자 2327명의 예금과 임차보증금 현황을 분석했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 시도한 조사였다.
정부 지원을 받던 이들이 세상을 떠난 뒤 그들이 남긴 재산은 과연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살펴본 것이다. 이를 통해 부적절하게 처리됐다고 판단한 액수는 28억9800만원이었다.
이 돈은 845명이 생을 마감하며 남긴 것이었는데, 그중 800명이 홀로 살던 독거노인 또는 복지시설의 노인이었다.
돌봐주는 가족 없이 외롭게 살던 이들은 세상을 떠나며 남긴 돈마저 방치되고 있었다. 일부 사회복지시설은 입소 노인이 남긴 금품을 운영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4일 복지수급 대상자의 유산을 점검한 결과 노인 800명이 남긴 예금 19억800만원과 임차보증금 8억2100만원 등 27억3000여만원이
‘부적절한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를 처리해야 할 29개 시·군은 상속 처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이 돈을 은행계좌에 그대로 놔두고 있었다. 일부 사회복지시설은 사망한 노인 45명이 남긴 예금 1억6800만원을 상속권자 모르게 보관하거나 임의로 사용하기도 했다.
시·군이나 복지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사망자들이 남김 유류금품을 법원에 신고하고 상속권자에게 전달하거나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 A장애인복지시설은 사망자 5명의 계좌 잔액 1200만원을 시설 명의의 ‘사망자 보관금’ 넣어두고 있었다.
B복지시설은 숨진 노인의 통장에서 시설차량 주유비, 입소자 간식비 등 76만원을 인출하고 잔액 281만원을 시설 회계로 입금시켰다.
C시설 등 5곳은 입소사망자 18명의 예금 7090만원을 상속권자 동의 없이 시설 회계로 입금한 뒤 사용하다 적발됐다. 유족의 사체인수거부서를 근거로 사망자 11명의 예금 4495만원을 시설 후원금으로 사용한 곳도 있다.
D복지시설 등 7곳은 입소사망자 22명이 남긴 8429만원을 상속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보관했다.
경기도는 유류금품을 방치한 29개 시·군에 처리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담당 지역 내에서 부적절하게 금품을 처리한 10개 시설에 대해 환수 조치했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복지수급 사망자가 남긴 금품에 대한 상속절차가 까다로워 알면서도 이를 제대로 처리하거나 관리하지 못했다"면서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