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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구경꾼도 있었는데…’ 내림굿한다면서 옷 벗긴 무당


한 여성 무당이 내림굿을 해달라고 온 여성에게 굿을 하는 도중 옷을 벗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에는 남성 등 여러 사람들이 굿을 구경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한 여성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무당을 고소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희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무당 A(53ㆍ여)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부산에 사는 20대 여성인 B씨는 이유없이 몸이 아프자 엄마와 점집을 찾아다녔다. 그러다 만난 무당 A씨에게 내림굿을 받기로 했다. 지난 2월 부산의 한 굿당에서 B씨는 무당 A씨에게 내림굿을 받았다. A씨는 굿을 하면서 ‘몸에 붙은 남자 귀신을 떼야 한다’며 B씨의 옷을 벗겼다.

그리고 B씨의 몸 중요 부위 주변에서 굿을 할 때 사용하는 칼을 휘둘렀다. 굿당에는 여러 사람이 굿을 구경하고 있었다. 이중 남성도 있었다. 재판부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A씨의 행위로 B씨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고 성적 자유도 침해당했다”며

“이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이 정한 성추행에 해당하며 무속 행위라도 A씨의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과 관계없이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가 이와 관련된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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