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죽통(죽은 통장)작업'으로 빼돌린 미분양 아파트 수십 채를 떴다방업자들에게 넘기고 돈을 받은 분양대행사 대표와
이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배임수재와 주택법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분양대행사 대표 A(42)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6000만원, 이사 B(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의 비리사실을 묵인해 준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C(48)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800만원,
조합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5월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를 분양하며 고의로 미분양 아파를 만든 뒤 17채를 빼돌려
이 중 14채를 떴다방업자들에게 넘겨주고 1억5000만원을 받는 등 '죽통작업'을 통해 40채가 넘는 아파트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아파트 분양에 대한 관리 감독을 맡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C씨와 조합 간부 2명에게 입막음용으로 아파트 5채를 넘겨줬다. C씨 등은 이를 팔아 각각 3800만원과 22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해치고 주택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고 그 규모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