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성마비 오진 때문에 13년간 누워 있던 환자가 제대로 된 약을 먹은 지 이틀 만에 병상에서 일어났다.
법원은 오진을 내린 병원에 1억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5일 SBS 등의 보도에 따르면 2001년 3세였던 서모(20)씨는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대구의 한 종합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국내외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입원 치료 등을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돼 목조차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2012년 한 물리치료실에서 ‘뇌성마비가 아닌 것 같다’는 당혹스런 말을 들었다.
이후 가족들과 새로 찾아간 대학병원에서는 서씨의 병을 뇌성마비가 아닌 도파 반응성 근육긴장이상, 흔히 ‘세가와 병’으로 불리는 질환이라고 판정했다.
세가와 병 치료제를 복용하기 시작한 서씨는 불과 이틀 만에 일어나 걸을 수 있었다. 희귀한 유전질환인 세가와 병의 대표적 증상은 ‘비정상적인 걸음걸이’다.
뇌성마비뿐 아니라 파킨슨병과도 증상이 유사하지만 별개의 질환이다. 1971년도에 최초로 학계에 보고됐다. 이후 서씨 가족은 오진 판정을 내린 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해 1억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13년 동안 서씨와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