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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기덕 감독 폭행혐의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檢, 김기덕 감독 폭행혐의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7일 오후 검찰에 따르면 김기덕 감독이 영화 배우 A씨에게 촬영 도중 뺨을 2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다. 또 A씨가 폭행 혐의와 함께 고소한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모욕은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권 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여배우 A씨는 2013년 개봉한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서 주연을 맡았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김기덕 감독은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A씨의 뺨을 때렸고 대본에 없었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

결국 A씨는 영화 출연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기덕 감독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검찰의 소환 조사에서 여배우 A씨의 뺨을 때린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연기를 지도하려고 한 것이라는 해명을 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김기덕 감독은 사전에 협의 없이 남자 배우의 성기를 만지라고 강요한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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