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서 담배 피웠다간…

  • wikipress1028
  • 2017년 12월 11일
  • 1분 분량

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 등 실내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아파트 층간흡연으로 발생하는 주민 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 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흡연을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 금연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중단조치 및 권고를 하면 입주자는 협조하도록 하는 등 세대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관리사무소가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또 입주자 등은 간접흡연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며, 교육할 수 있는 자치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은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대책이 마련됐다. 하지만 발코니, 화장실 등 각 세대에서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세대 내 흡연은 층간소음 문제와 더불어 아파트 주민간 갈등의 불씨로 작용했다.


Comments


WikiPress / 등록번호 : 서울, 아01609 / 등록일자 : 2011년 5월 6일 /

제호 :  위키프레스(wikipress) / 발행인 : (주)인터하우스 한상천 /

편집인 : 정영진 / 발행소(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37, 6층(논현동, 민영빌딩) / 발행일자 : 2011년 5월 6일 / TEL. 02.514.77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영진

​위키프레스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PayPal로 기부하기

© 2016 by Wikipress. Proudly created with Wix.com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