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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한 아이 머리에 비닐봉투… 부모 두 번 울린 장례업체

  • wikipress1028
  • 2017년 12월 14일
  • 2분 분량

일본의 한 장례업체가 생후 5개월 만에 돌연사해 부검한 아이의 시신을 처리한 뒤 시신의 머리에 편의점 비닐봉투를 씌운 사실이 드러나 부모를 두 번 울게 했다.

부모는 아이의 존엄을 훼손했다며 장례업체를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0월 효고현 단바시에서 생후 5개월 만에 돌연사한 키타노 마사야군.

그의 시신 처리를 맡은 장례업체가 아이의 머리에 비닐봉투를 씌워 처리한 사건은 12일 알려졌다. 산케이신문과 고베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사야군의 어머니인 메구미(35)씨는 지난 10월 4일 새벽에

옆에서 자고 있던 마사야군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놀란 메구미씨는 곧장 구급대에 신고했지만 마사야 군은 결국 숨졌다. 경찰의 부검 결과 특별한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다. 목숨을 잃을 만한 사건이 벌어진 정황도 없었다.

이후 경찰은 돌연사로 결론 짓고 시신을 처리해 유족에게 넘기려고 고베시의 한 장례업체에 위탁했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 마사야군의 부모는 인계된 시신을 보고 경악했다. 마사야군의 머리에는 편의점 비닐봉투가 씌어져 있었다. 부모에 따르면 장례업체 책임자와 처리 담당자는 5일 밤 집에 찾아와 부모에게 체액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며 사과했지만

왜 편의점 비닐봉투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업체는 이후 경찰에 “소년의 머리 크기에 맞는 자루가 없어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염습(시신을 씻긴 뒤 수의를 갈아입히고 염포로 묶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일본사체위생보전협회는

“(시신 처리 도중) 체액을 받기 위해 비닐을 사용할 순 있지만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우는 것은 윤리적으로 의문이 든다”며

“이런 식의 조치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 장례업체 관계자는 “시신 처리는 섬세한 작업이므로 고인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며

“편의점 봉투를 머리에 씌우는 것은 결코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부모의 변호사는 “부검보존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 부검보존법은 해부한 시체에 대해

“특히 예의의 뜻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모는 “아이를 잃은 슬픔도 모자라 이중의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 등 총 200만엔(약 1927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검토 중이다.

이미 장례업체에는 서면으로 통보했고 기한 내에 답변이 없다면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경찰의 피해자 지원실은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며 부검한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하기 전에 상태를 충분히 확인토록 각 처 등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979426&code=61131211&sid1=int&cp=n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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