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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이찬오, “구속되면 레스토랑 망해 직원 봉급 못 줘”


마약 혐의로 기소된 이찬오(33) 셰프가 16일 진행된 구속 영장실질심사에서

“내가 구속되면 레스토랑이 망해 직원들 봉급도 줄 수 없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오 셰프는 지난 10월 해외에서 해시시를 밀수입하고 흡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시시는 대마초를 농축시켜 만든 것으로 일반 대마초보다 환각성이 더 강한 마약이다.

이 셰프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마약을 흡입한 이유를 “가정폭력과 이혼으로 온 우울증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내가 구속되면 레스토랑이 망해 직원들 봉급도 줄 수 없다”며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셰프의 전 부인은 방송인 김새롬(30)씨로 두 사람은 2015년에 결혼했으나 2016년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했다.

당시 이 셰프가 결혼 이후에도 부인이 아닌 다른 여성과 스킨십을 하는 사진을 SNS에 공개한 것을 두고 외도가 원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찬오 셰프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기각 이유에 대해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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