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67)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판결을 22일 선고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홍 대표의 혐의를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대표가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금품을 전달한 윤 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2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할 지
아니면 유죄로 판단했던 1심과 같은 취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낼 지 주목된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2015년 4월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작성한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고 성 전 회장의
생전 육성 녹음에서 2011년 측근 윤모 씨를 통해 1억 원을 줬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 관계가 입증된다며 홍 대표를 기소했다. 홍 대표와 같이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이날 대법원에서 함께 이뤄진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