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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자진 퇴사한다’ 여직원 각서 쓰게 한 새마을금고


경북 구미의 한 새마을금고가 입사하는 여성에게 ‘결혼하면 자진 퇴사한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구미 A새마을금고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여직원들에 따르면 입사 당시 사측이 결혼하면 스스로 퇴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고, 실제로 결혼 후에 회사를 떠나야 했다.

2년간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한 B씨는 “결혼한다고 보고하자 이사장이 퇴사 날짜를 정해줬다”고 말했다. B씨의 퇴사 이후 압박감을 느껴 사표를 낸 여직원들도 있었다. 이에 대해 A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결혼한다는 이유로 강압적으로 퇴사하게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A새마을금고는 여직원 강제퇴사뿐만 아니라 담보대출을 할 수 없는 종교시설에 20억여원을 부당대출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회 감사실은 강제퇴사, 부당대출, 마을금고 합병 등에 감사를 끝내고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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