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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다스 경영진·자금 담당자 등 10여명 출국금지

  • wikipress1028
  • 2017년 12월 28일
  • 1분 분량

검찰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120억원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다스 경영진과 자금 담당자 등을 무더기 출국금지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대상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다스 대표와 전·현직 임원, 정호영 전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경리담당 여직원 등 10여명으로 전해졌다.

주요 관련자들의 발을 묶어두기 위한 조치다. 다스 횡령 의혹 전담수사팀은 의혹의 시작점인 경리부 여직원 조모씨를 우선 주목한다.

조씨는 2003년 현금과 수표 80억원을 다스 납품업체 직원에게 맡겼으며, 이 돈은 금융상품 투자 등을 통해 2008년 120억원까지 불어났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다스 측이 17명 명의로 된 43개 계좌를 통해 120억원을 관리하다가 특검 수사 종료 전후인 2008년 2∼3월

회사 명의 계좌로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팀은 28일 오전 조씨의 상관이던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정 전 특검도 2008년 1∼2월 수사 과정에서 120억원의 존재를 파악했다.

특검팀은 계좌추적과 조씨 등 관련자 조사를 벌였으나 이 돈이 이 전 대통령과 연결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한다.

수사 본류에서 벗어난 조씨의 개인 횡령이라 판단하고 종결했다는 게 당시 특검팀의 설명이다. 검찰에 계좌추적 자료와 진술조서 등 기록은 넘겼지만 수사 의뢰 등 별도 조치는 하지 않았다.

수사결과 발표 자료에도 이 부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후 수차례 관련 의혹이 언론이나 정치권 등에서 불거졌을 때 정 전 특검이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게 의심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현 수사팀은 우선 “나 혼자 한 일”이라고 주장했던 조씨 과거 진술의 신빙성부터 따져볼 방침이다.

다스 측이 조씨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고, 그가 여전히 다스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미심쩍은 정황은 속속 나오고 있다. 120억원이 회사 차원에서 조성된 비자금으로 판명되면, 자금 조성 경위 및 목적을 밝히는 데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의 관련성 여부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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