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27일 우병우(50·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요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할 것을 추명호(구속 기소)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열흘 만인 지난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구속적부심 심문에서 “혐의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공범인 추 전 국장,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과 말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우 전 수석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