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범행의 책임은 온전히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11일 생후 26개월 된 딸을 홀로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김모(31·여)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꾸짖었다.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은 김씨의 책임 정도에 비춰 가볍다”며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6년형에 3년을 더했다.
1심과 같이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남자친구와의 외박, 여행 등을 이유로 딸을 수차례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딸이 생후 12개월이었을 당시 남자친구와 3일 동안 여행을 떠났다.
사망하기 5개월 전에는 제주도로 두 차례 3∼4일간 여행을 갔다. 이처럼 김씨는 9차례 딸을 방치한 채 외박과 여행을 반복했다.
결국 생후 26개월이었던 딸은 물과 밥을 전혀 먹지 못한 채 ‘고도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의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아 지자체 등 최소한의 지원 통로마저 차단했다”며
“피해자 친부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는데도 연락하지 않는 등 스스로 양육의 어려움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누구에게서도 애정과 관심을 받지 못한 채 힘겹게 버티다 이름도 없이 사망했다”며
“그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깊이는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고통 받는 순간을 외면한 채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들과 수시로 영화를 보고 외박을 하는 등 즐거움을 쫓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아동학대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 전체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피해자의 친부가 김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