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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때리고 성추행해 투신까지 하게 만든 초등생들


같은 반 학생을 괴롭히고 성추행까지 해 건물에서 투신하게 만든 초등생 3명이 법원 소년부로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같은 반 친구 A(13)군을 괴롭혀 건물에서 투신하게 만든 혐의 등으로 B(13)군 등 3명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가해 학생들은 지난해 봄 교실에서 A군을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때리고, 같은 해 가을 수학여행 숙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가해학생들로부터 받은 두려움과 모멸감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19일 성동구 한 아파트 8층에서 창문 밖으로 투신했다.

그는 다행히 나뭇가지에 걸려 목숨을 건졌지만 중상을 입고 두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후 정신적 충격이 심해 피해자로서 경찰 조사도 몇차례 미루기도 했다. 투신 당시 A군은 같은 반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힘들다는 내용의 편지를 갖고 있었다. 가해학생들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분류돼 형사처분은 받지 않고 법원 소년부로 넘겨진다.

사회봉사와 같은 1호 처분부터 소년원에 수용되는 10호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학교 측은 A군이 투신한 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괴롭힌 정도가 심한 B군에게 강제전학,

나머지 2명에게 열흘간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다.

또한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은 올해 중학교에 진학하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들과 같은 학교에 배치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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