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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죽음에 한 맺혀…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김희중의 배신

  • wikipress1028
  • 2018년 1월 18일
  • 2분 분량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세 사람 중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인물로 검찰 수사의 ‘키맨’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과거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정두언 전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김 전 실장과 이 전 대통령의 남다른 인연을 언급해 이목이 집중됐다. 덕분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엔 ‘김희중’이 오르내리고 있다. 정 전 의원은 17일 tbs 교통방송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이 전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분석했다.

정 전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추정하면서 검찰 수사의 키맨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아닌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집사 중의 집사, ‘성골집사’로 불리던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부터 자금 관리를 해왔다.

시간으로 치면 15년이다. 김백준 기획관보다 더 많은 돈을 직접적으로 관리했다.

이 전 대통령의 돈은 김백준의 호주머니가 아닌 김희중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전 실장이 검찰조사에서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를 이 전 대통령이 해외출장 갈때

달러로 바꿔 전달했고 영부인인 김윤옥 여사에게까지 건넸다고 털어놨다. 이 전 대통령을 배신한 셈이다. 이같은 김 전 실장의 배신엔 아내의 죽음이 있다. 2012년 7월 김희중 전 실장은 솔로몬저축은행 전 회장으로부터

1억8000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됐다.

당시 여권은 충격을 받았고 이 전 대통령의 문고리 인사가 비리 혐의를 받게 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청와대는 김 전 실장에 대한 자체조사를 진행하면서 김 전 실장을 사실상 청와대에서 쫓아냈다.

결국 김 전 실장은 1년 3개월 형을 선고 받았고 복역했다. 김 전 실장은 항소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측근들은 이 전 대통령이 사면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3년 9월 김 전 실장은 만기 출소를 1개월 앞둔 상황에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전 실장은 귀휴를 받아 문상객을 맞았지만 장례식장을 찾은 이는 많지 않았다.

청와대 인사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전 대통령도 조문은커녕 화환조차 보내지 않았다. 달면 삼기고 쓰면 뱉는 이 전 대통령의 면모를 본 김 전 실장이 검찰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을 두둔해 주지 않았다.

결국 모든 걸 실토한 김 전 실장은 구속되지 않았다. 검찰은 “조사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김 전 실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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