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재수감 판결에 조윤선이 보인 행동
- wikipress1028
- 2018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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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또다시 구속됐다.
조윤선 전 장관은 재판부의 이런 판결에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23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영하의 날씨 탓인지 조윤선 전 장관은 흰 스카프를 목에 둘렀다. 표정은 매우 어두웠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은 1심과 달랐다. 블랙리스트 지원 배제 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윤선 전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석방 180일 만에 다시 구치소에 재수감 된다. 조윤선 전 장관은 ‘구속의 필요성 인정된다고 보인다’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자로저으며 황망한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조윤선 전 장관의 구속 사실을 변호인에게 통보하겠다는 재판부의 말에 이날 판결은 마무리됐다.
방청석에서는 “조윤선 장관님 사랑해요” “이게 재판이냐” “미쳤다” 등의 외침이 나왔다. 이날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징역 3년에서 징역 4년으로 형이 가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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