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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또 성폭행 시도하며 피투성이 폭행… 전자발찌 실효성 의문


성범죄 전과자가 출소 후 성폭행을 시도하며 피해 여성을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범인은 전자발찌를 찬 보호관찰 대상자였지만,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전자발찌 제도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3일 경기도의 한 미용실에서 40대 남성 A씨가 미용사인 여성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폭행을 가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SBS는 24일 보도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미용실로 들어와 염색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흰 머리가 몇 가닥 없다”며 “염색할 머리가 아니”라고 했지만 A씨는 계속해서 검정색으로 염색을 하겠다고 요구했다. 사건은 B씨가 A씨의 염색약을 바른 뒤 칸막이 뒤쪽 싱크대로 간 뒤부터 시작됐다.

B씨는 “(A씨가) 목부터 조르며 때렸다”며 “맞으면서 제가 바닥에 누웠고 물린 자국도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안간힘을 다해 도망가려 했지만 A씨는 폭행을 계속했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밟고, 화분에 있던 돌까지 쓰며 폭행했다. 이 남성은 폭행 뒤 B씨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달아났다. 이후 범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전자발찌를 찬 보호관찰 대상자였다. 하지만 보호관찰 담당 기관은 A씨의 집에서 약 20㎞ 떨어진

경기도에서 A씨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목숨을 끊을 때까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전자발찌 제도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도를 도입한 법무부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B씨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전자발찌는 과연 누구를 위한 건지도 모르겠다”며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피해 사실을) 공개를 하지만 공개를 못 한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077286&code=61121111&sid1=soc&cp=n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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