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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고객 뒷전이던 이통사, 506억 ‘과징금 폭탄’맞았다


경쟁사 가입자를 빼앗기 위해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자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총 50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을 하면 최대 68만원까지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기기만 변경하고 통신사를 그대로 유지하는 충성 가입자들은 혜택을 줄여 이용자를 '차별'했다는 이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의 도매 및 온라인, 법인영업 등 관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506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SK텔레콤은 213억5000만원, KT는 125억4100억원, LG유플러스는 167억4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그밖에 삼성전자판매는 과태료 750만원, 그 외 171개 유통점은 총 1억9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통3사와 대리점들이 징계를 받은 이유는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나이나 성별, 가입시기나 지역 등에 따라 보조금을 다르게 받는 행위는 '이용자 차별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지난해 상반기 경쟁사 가입자를 빼앗기 위해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자에게 최대 68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차별적 보조금 정책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단상가, 오피스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도매 및 온라인 영업점을 중심으로 시장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방통위 조사결과 이통 3사는 다수 대리점에 가입유형별로 30만원에서 68만원까지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했다.

163개 유통점에서는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17만4299명(위반율 74.2%)에 법정 상한선을 초과한 보조금을 지급했다.

초과 보조금은 대부분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라 16만6000원에서 최대 33만원까지 차별적으로 지급됐다.

즉 기기변경 가입자보다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자가 공시지원금 외에도 최대 33만원의 추가보조금을 받으면서 이용자 차별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의 경우 기기변경과 신규·번호이동 지원금 사이의 '차별'의 폭이 가장 컸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이 회사의 차별적 지원금 격차 수준은 17만6369원이었다.

SK텔레콤에서 기기변경을 한 가입자보다 다른 통신사에서 SK텔레콤으로 옮겨 들어온 가입자가 같은 단말기를 구입하더라도

17만6369원의 보조금을 더 받았다는 의미다. LG유플러스는 16만8493원, KT는 14만5011원의 차별폭을 보였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향후 이통3사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경쟁, 품질경쟁, 요금경쟁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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