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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풀어주고 한명숙 구속… 정형식 판사, 판결 재조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을 이끈 정 판사는 5일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를 비롯한 재판부는 삼성측의 승마 지원 관련 일부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정 판사는 명시적 청탁은 물론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며 1심에서 인정한 승마 지원의 단순뇌물공여죄만 인정했다.

1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공모해 범행을 분담하고 실행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영재센터 후원금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은 뇌물 공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으며,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 대상으로의 승계 작업은 그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판결이 내려지자 정 판사 이력이 관심을 모았다. 정 판사는 서울고-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도 재조명됐다.

정 판사는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었다.

당시 정 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추징금 8억8302만2000원을 선고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면서 “이땅의 사법정의는 죽었다”며 상복을 입고 청렴과 무죄를 의미하는 백합을 손에 들었다. 2014년 솔로몬저축은행에서 총 4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석현 전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2013년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의 재심을 맡아 34년 만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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