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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에 휘발유 주유… 차주도 30% 책임”

  • wikipress1028
  • 2018년 2월 20일
  • 1분 분량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사고를 냈어도 자동차 주인이 미리 말하지 않았다면 주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허모씨가 주유소 사장 문모씨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공동으로 원고에게 1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허씨는 2016년 9월 경유차인 BMW 320D 차량에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에 들렀다.

허씨는 유종을 말하지 않고 주유를 요청했고 주유소 직원은 차량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주유했다.

이를 곧바로 알아챈 허씨는 주유 중단을 요청했지만 이미 18ℓ의 휘발유가 들어간 후였다.

허씨는 “연료 필터와 연료 탱크 교체 등에 소요된 비용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문씨 측에 책임이 있다며 청구금액 전부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70%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배상범위도 250만원가량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차량의 경우 외관상 경유 차량인지 휘발유 차량인지 구별이 어렵다”며

“허씨는 시동을 켠 채 유종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허씨에게도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 문씨 등은 174만원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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