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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대’ 변호사 비용 걱정하는 MB, 대출도 고려


검찰에 소환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민거리 중 하나는 변호인 선임 비용이다. 이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14일 “정확한 변호사 비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재판이 장기화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수십억원은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인사는 “혐의별로 전문성 있는 변호사나 전관 출신 변호사를 쓰려면 30억∼60억원은 들텐데, 그런 비용을 지불할 상황이 안 된다”고 했다. 대통령 취임 당시 수백억원대 자산가였던 이 전 대통령이 돈 문제로 변호인 섭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하지만 “결코 엄살이 아니다”라는 게 측근들 주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8년 4월 354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하지만 대선 당시 전 재산을 환원키로 했던 약속 이행 차원에서 청계재단을 설립하면서 330억원가량을 출연했다.

2013년 4월 퇴임 직후 공개한 ‘공식 재산’은 46억여원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 퇴임 이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달 12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고 있다.

지난달까지 수령한 연금을 합산하면 7억2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한 측근은 “이 전 대통령이 내는 경조사비만 해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금만으로 전직 대통령의 품위 유지는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선임비용은 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피의자가 전직 대통령이고, 특히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 공직선거법 위반 등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많은 탓에 이 전 대통령의 변호사 비용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에 변호를 맡지 않으려는 분위기와 변호사 비용에 거액을 쏟아 붓는다는 비난 여론도 부담이다.

다른 측근은 “강훈 변호사처럼 자발적으로 돕는 경우를 제외하면 더 많은 돈을 줘야 수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주변에서는 변호사 비용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정부가 이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변호사 비용을 구했는지 지켜보지 않겠는가”라며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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