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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원생 식판에 머리박기 시킨 보육교사…원장은 알고도 ‘묵인’


밥을 못 먹겠다는 2살된 아이를 강제로 식판에 얼굴을 박게 하는 등 원생들을 28차례나 학대한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8·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보육교사의 학대행위를 방치한 원장 B(51·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울산 남구의 한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지난해 3월 밥을 못 먹겠다는 2살 아이의 목덜미를 잡아

강제로 식판에 얼굴을 박게하는 등 같은해 4월까지 2~3살된 원생들을 28차례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 아동들에게 28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가하고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그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그만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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