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감독이 영화계 동료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한국영화아카데미(KAFA)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자는 앞서 지난달 SNS에 아카데미 내에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대법원에서 준유사강간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 감독은 피해자의 미투 폭로로 사건이 알려지자 은퇴를 선언했다. 영진위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의 주장을 조사한 결과 사건을 처음 인지한
책임교수 A씨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영진위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부적절한 언사를 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이 감독 측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증언도 했다. 아카데미 원장 B씨는 성폭행 사건과 고소 사실을 알고도 상급기관인 영진위에 알리지 않고 피해자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 감독의 졸업작품을 아카데미 차원에서 지원·홍보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됐다.
이 감독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영화 '연애담'으로 청룡영화상 신인감독상을 받았다. 행정직 직원들 역시 이 감독에게 재판에 쓰일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고 나서 보고하지 않는 등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결과 사건이 장기간 은폐됐다.
영진위가 사건을 보고받지 못한 것은 물론 관련자들 역시 재판 경과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탓에 판결 선고가 난 사실도 몰랐다고 영진위는 설명했다. 영진위는 조사결과를 감사팀에 통보하고, 관련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에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