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영장이 발부된 직후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 구치소로 압송됐다. 해당 장면이 뉴스를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26기)는 22일 오후 11시6분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321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검찰도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하자 법원은 예정된 심문기일 일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논의 끝에 영장실질심사 대신 서류심사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서류심시가 진행되는 동안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머물렀다.
이 전 대통령의 자택엔 유인촌 전 문체부장관 등 최측근들이 방문했다. 영장이 발부된 지 50분쯤 지난 오후
11시52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의 자택에 방문했다. 검찰이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자택 안으로 들어서자 자택 안에서 유인촌 전 장관, 조해진 전 의원, 권성동 의원, 이동관 전 수석 등
친이계 인사 30여명이 나와 도열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차고를 통해 나와 도열한 인사들과 악수를 나눈 뒤 호송차에 올랐다.
측근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봤고, 아들 시형씨를 비롯해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부인 김윤옥 여사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골목성명도 없었다. 대신 영장이 발부된 직후 이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누굴 원망하기 보다 모든 것이 내 탓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는
내용의 지필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15분 만에 서울 동부구치소에 도착했다.
구치소 앞에서 기다리던 시위대는 이 전 대통령을 향해 계란을 던지기도 했다. 이날 구속영장 발부로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 구속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31일 구속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1년 새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됐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