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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문재인’에게 한 맺히게 한 엄궁동 살인사건의 근황


‘죄수 번호 1282번’ 그는 무기수다. 교도소에 틀어박혀 하는 것이라고는 온종일 편지를 쓰는 일뿐이었다.

편지는 ‘사형수의 아버지’라 불리는 승려에게 향했다. 무려 10년 동안. 승려는 처음에 “정신감정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대체 무엇을 알리고 싶었던 걸까. 1990년 1월 4일, 부산 낙동강 변 엄궁동 555번지 갈대숲, 참혹한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 인근 무역회사 여직원 박씨였다. 한눈에 봐도 ‘살인사건’이었다. 목격자가 기억하는 유일한 단서는 “범인은 2명”이라는 것. 한 명은 키가 컸고, 또 다른 한 명은 키가 작았다고 했다.

당시 낙동강 변에서 잇따라 발생한 여러 사건의 범인과 흡사해 보였다. 일대에서 악명 높았던 이른바 ‘엄궁동 2인조’다. 현장에는 지문 하나 없었다.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는 미궁을 맴돌았다. 그러다 느닷없이 용의자가 검거됐다고 했다.

2명이었다. 낙동강 주변에서 경찰이라고 속이며 돈을 갈취하고 다녔던 전력이 있었다. 한 명은 키가 컸고, 다른 한 명은 키가 작았다. 수사관은 검거된 2명을 ‘엄궁동 2인조’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조서는 수상했다.

10여 차례가 넘는 조사에서 두 사람의 진술은 계속해 바뀌었다. 마치 사건을 잘 모르는 것만 같았다.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진술조차 오락가락이었다. 그러다 어느 시점이 지나니 놀라울 만큼 일관성 있는 조서가 꾸려졌다. 결론은 이랬다. 2인조 중 체격이 큰 최씨가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렸고, 키가 작은 장씨가 돌을 이용해 여인을 죽였다. 두 사람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와 상고를 거쳤지만 대법원 판결은 변함없었다. 꼬박 21년을 복역했다.

이미 형기를 채웠지만, 2인조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살인자’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고 했다.

당시 그들의 무죄를 위해 백방으로 뛰던 변호사,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당시 변호사였던 그는 최씨와 장씨는 범인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장씨는 시력이 아주 나빴습니다. 범행 장소는 완전 돌밭이었죠.

달도 없는 캄캄한 그런 밤에, 쫓고 쫓기는 식의 범행은 일반인도 힘들 텐데, 시각장애인이 했을 리 만무합니다.

그 때문에 나름의 확신을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때도, 지금도 장씨는 앞을 거의 볼 수 없다. 이 시력으로는 범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어떻게 그들은 살인범이 되었을까? 먼저 자백을 한 사람은 최씨였다.

최씨는 장씨의 시력장애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공범으로 장씨를 지목할 수밖에 없었다. 고문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씨에 따르면 경찰은 고문하며 계속해 다그쳤다. 인정하면 가혹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회유했고, 최씨는 결국 자백했다.

장씨 역시 고문을 당했다고 했다. 경찰은 장씨의 손에 파이프를 끼우고 거꾸로 매달아 얼굴에 물을 부었다고 했다. 어떻게 직접증거가 하나도 없는 사건에서 자백만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걸까?

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겪었던 수많은 일 중 “가장 한이 되는 사건”으로 남았다. 이 사건의 재조사가 시작된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절차상 문제나 인권침해, 검찰권 남용 등이 없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것이다. 2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건 중 과거사 정리 의미와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낙동강 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KBS 정연주 배임 사건(2008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 5개 사건에 대해 사전조사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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