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의 전공의가 같은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살해협박까지 하는 등 심각한 ‘데이트폭력’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전공의는 의사라는 자신의 직업을 악용해 살해를 해도 처벌수위가 낮다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SBS는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A씨의 진술과 구급기록 등을 토대로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가 심각한 데이트 폭력을 일삼았다고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와 전공의는 2012년부터 연인관계였으며 1년이 지났을 무렵부터 폭행이 시작됐다.
A씨는 “초반엔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발로 벽을 찬다든지... 그 수위가 조금 넘어가다 보니 다리 깁스를 두 번이나 했다”고 매체에 말했다. 반복된 폭행에 정신을 잃고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A씨는 “싸우고 난 뒤 집에서 자고 있는데 들어와 발로 엉덩이를 툭툭 치고 다리랑 발로 계속 찼다”며 “머리를 왼발로 차서 수납장 쪽까지 밀려났다”고 말했다. 당시 출동했던 119구급대원의 구급기록엔 혼수상태에 빠진 A씨가 출동한 구급대원을 붙잡고
“머리가 아파요” “때리지 마세요” “잘못했어요”라고 애원한 상황이 고스란히 기록돼있다. 폭행 후 전공의는 온갖 회유를 늘어놓다가 안 되면 협박을 하기도 했다. A씨는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의사인데 전해질(KCL)과 미다졸람(수면마취제)를 섞어서 죽여버리겠다고 했다. ‘난 의사라서 사람 죽여도 감옥 2~3년도 안 간다’고 했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직원 사이에 벌어 폭행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애정사 문제로 치부하며 병원 고충 처리로 다루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징계를 논의하는 위원회조차 열지 않았다. 병원은 A씨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치료기록을 몰래 열람한 사실만으로 2개월 면허정지 처벌을 받았다.
결국 전공의는 해당 병원에서 수련의를 마치고 전문의 자격까지 취득해 현재 공중보건의로 복무 중이다. 반면 A씨의 후유증은 심각했다.
A씨는 병원 내에서 자신을 보는 시선이 따가웠으며 마음의 상처를 견디지 못해 수면제를 복용하며 버텨야 했다고 주장했다.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던 A씨는 견디지 못해 자살시도까지 했다. 결국 지난해 5월 병원 일을 그만둬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