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3거래일간 160만주 매도… 삼성증권에 손배소 가능성도 매도 시도 직원 6명도 문책키로… 공매도 금지 청원 20만명 넘어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요 연기금이 112조원 규모 주식 배당 오류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과의 주식 거래를 잇달아 중단하고 있다.
삼성증권 주가가 최근 급락하면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증권 주식 평가액에는 400억원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증권은 사고 발생일에 주식을 매도한 직원 16명 외에 매도를 시도했던 직원 6명을 추가로 문책키로 결정했다.
이들은 주문을 냈다가 취소했지만 시도를 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국민연금 등은 삼성증권과의 직접운용 거래를 전날 중단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증권을 통해 주식주문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거래 물량을 다른 증권사로 돌려서 하게 된다.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 다른 연기금도 삼성증권과의 주식 거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이 삼성증권에 중징계를 내릴 경우 연기금이 삼성증권과 거래를 재개하지 못할 수도 있다.
주식시장의 ‘큰손’인 연기금이 떠나면 삼성증권의 피해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코스피시장에서 삼성증권 주가는 1650원(4.44%) 떨어진 3만5550원을 기록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난 6일부터 현재까지 10.67% 하락했다.
시가총액은 3795억원 증발했다. 국민연금은 삼성증권 지분을 12.43%(약 1100만주·지난 3월 30일 기준) 보유하고 있다.
이 지분율로 계산한 보유 주식 평가액의 손실 규모는 471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3거래일 동안 삼성증권 주식을 약 160만주 팔아치웠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하는 물량에선 매도하지 않았고, 자산운용사 위탁 펀드에서 손실 방지를 위해 매도한 것 같다”며
“정확한 매도 물량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 조사 결과에 따라 연기금이 삼성증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증권은 오후 4시까지 투자자 피해 사례를 총 434건 접수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17명의 증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직원 개인 실수로 돌려서는 안 된다. 회사 혹은 책임 있는 임직원 전반에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주식 매매제도 개선반 1차 회의를 열었다. 착오에 따른 대량 매도를 통제할 시스템이 없었던 점 등의 문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삼성증권을 규제하고,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청원의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 제기 1개월 내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이 공식 답변을 낸다.
개인투자자들은 없는 주식이 전산 오류로 등록돼 매매까지 됐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김 원장은 “이번 사건은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이 발행된 것이라 공매도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공매도와 관계없다. 공매도를 무조건 폐지하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