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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인’ 10대들 2심도 최고형 구형…검사 보며 “개XX”


인천에서 8세 초등생 여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김모(17)양과 공범 박모(19)양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양에게 징역 20년,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대로 김양에게 징역 20년,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소년범은 원래 보호해줘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다. 소년법을 모르는 게 아니다”라면서

“외국은 저항능력 없는 아동 상대 잔혹 범죄는 소년범이라도 엄히 처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양은 소년범도 아니고 법적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반성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꿈도 펴보지 못한 채 무참히 살해당한 피해 아동과 유가족의 삶을 고려해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하자,

갑자기 박양이 검사를 향해 “개XX”라는 욕설을 하기도 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공원에서 8세 여아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양은 김양과 살인 계획을 세우고, 김양으로부터 A양의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한 뒤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주범 김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며

“범행 직후 사체 일부를 옮기기 쉽게 훼손했고 범행 전후 행동으로 볼 때 우발적이지 않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양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까지 김양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했다”며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볼 때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김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양과 박양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만 18세 미만(범행 당시) 소년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은

징역 20년이다. 때문에 범행 당시 만 18세가 되지 않았던 김양은 징역 20년을, 만 18세인 박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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