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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재조사… 피해 여성 진술 받아들일까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성접대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한다. 과거사위는 23일 회의에서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과 2014년 해당 의혹으로 두 차례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회의 결과 (김 전 차관 성접대 사건을) 본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며 "24일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12건 중 8건에 대한 본조사를 권고했다.

수사착수 경위나 수사과정 등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된 사건들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조사가 확정된 사건은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등이다.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도 조사 대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재조사 대상 사건은 모두 9건으로 늘어났다.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첫 법무부 차관에 올랐던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로부터

강원 원주시 소재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의혹에 휩싸여 취임 6일 만에 낙마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성접대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과 여성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듬해 한 여성이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또 다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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