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으로 유명세를 탔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이 결혼 8년 만에 이혼 소송에 휘말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머니투데이는 법조계를 인용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A씨가 이달 초 서울가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통상 이혼절차에 진행되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와 조 전 부사장의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권양희)에 배정됐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경기초등학교 동창인 A씨와 결혼했다. A씨는 경기고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전문의다.
두 사람 사이엔 쌍둥이 자녀가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달 중순 소장의 부본과 소송 안내서, 자녀 양육 안내문 등을 송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소송 대응을 위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 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