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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밤 12시라도 좋으니 삭제하라… 확인하러 가겠다”


노골적으로 파일 폐기 지시, 직접 현장 방문 상황 점검 신, 경찰 업무추진비 파일 임의제출 요구에 과장 질책 신연희(70·구속 기소·사진) 서울 강남구청장이 자신의 횡령 혐의에 증거가 될 수 있는 업무추진비 파일을 불법 삭제하라고 부하 직원을 닦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밤 12시라도 좋으니 (서버를) 삭제해라. 내가 확인하러 가겠다”며

노골적으로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다. 29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신 구청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0일 경찰이 강남구청 전산 서버에 저장된

구청장 업무추진비 관련 파일 등을 임의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자 신 구청장은 전산정보과 A과장을 호되게 질책했다.

“왜 지금까지도 (서버가) 삭제되지 않았느냐”는 것이었다. 경찰은 그보다 9일 앞선 11일 강남구청 전산정보과를 압수수색하며 해당 서버의 존재를 파악했다.

서버 내 파일들을 모두 압수하려 했지만 기술적 문제 등으로 당일 압수하지 못했다.

신 구청장 입장에선 압수수색 이후 서버 내 증거를 지울 수 있는 9일이란 시간을 허비한 셈이다. 그는 A과장에게 “일을 왜 제대로 못하느냐”며 면박을 줬다. 신 구청장은 이튿날인 21일 행정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구청장 단독 결재로 삭제공문을 기안하고 전산 서버에서 파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A과장에게 전달하라고도 했다. 그러고도 신 구청장은 A과장에게 전화해 밤 12시라도 좋으니 반드시 그날 삭제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찰의 임의제출 요구는 거절했지만 언제 영장을 받아들고 들이닥칠지 모를 일이었다. A과장은 신 구청장의 지시를 받자마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삭제 프로그램’을 검색해 본인 신용카드로

‘하드디스크 로 레벨 포맷 툴’이라는 서버 삭제 프로그램을 약 4000원을 주고 구매했다.

그는 직원들이 퇴근한 오후 6시부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버 내 모든 자료를 삭제하는 포맷을 실행했다.

신 구청장은 그날 오후 6시30분과 오후 10시 두 차례 현장을 방문해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가 잘 삭제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이 같은 사실은 신 구청장을 비호하던 A과장이 진술을 뒤집으면서 밝혀졌다.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과장은 지난 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주장과 달리

“신 구청장 지시로 데이터를 지웠다”고 증언했다. 그의 변호인은 “구청장이 무서워 지시를 따른 것이지 자발적으로 삭제했다는 주장과는 다르다”며

신 구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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