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인천노선 독점 대한항공… 19년째 ‘항공료 폭리’ 논란
- wikipress1028
- 2018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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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과거 정부로부터 '독점' 운수권을 확보한 인천-몽골 울란바토르 노선으로 19년째 항공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공항 독점 노선 운영에 따라 대한항공은 비슷한 거리와 비행 시간인 인천-홍콩 노선 항공료보다
3배나 비싸게 울란바토르 항공료를 받고 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탈세 의혹에 이어 항공료 폭리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15일 현재 대한항공 온라인 예매사이트의 여름 성수기(6월 27일~7월 1일) 일정으로 인천발 울란바토르 왕복 항공권 가격은
95만8500원부터 시작한다. 같은 시기 인천에서 출발하는 홍콩 왕복항공권 가격은 32만3700원으로, 몽골 항공권보다 약 3배 싸다. 이들 항공권 가격은 모두 유류할증료 3만800원을 포함한다. 인천발 울란바토르와 홍콩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같다는 얘기는 비행 거리가 비슷하다는 뜻이다.
실제 비행시간도 울란바토르(3시간 10분~40분)와 홍콩(3시간 40분~50분)이나 별 차이가 없다. 정부와 업계는 비슷한 거리에도 항공권 가격이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배경으로 '독점' 운항을 꼽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홍콩 노선과 달리 몽골 노선은 대한항공 독점 운항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며
"항공사는 당국에 신고한 항공권 운임 요금 상한선만 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이 국토부에 신고한 울란바토르 노선 일반석 요금은 기본운임 기준으로 107만1000원으로, 홍콩 54만4600원과 배 가량 높다. 대한항공은 1999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와 몽골 정부간 항공회담으로 얻은 운수권을 정부로부터 단독 불하받은 이후 현재까지
19년째 이런 형태로 영업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아시아나항공도 있었지만, 대한항공이 국적기라는 이미지로 해당 노선을 거저 먹었다고 할 수 있다"며
"고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이 1991년 제트 여객기가 없었던 몽골에 B727 항공기를 기증한 것을 계기로
몽골 정부와 인연을 맺은 이후 지속적인 교류로 몽골의 환심을 산 것도 독점 운항할 수 있었던 원인"이라고 말했다.
조 전 회장이 몽골 최고훈장인 북극성 훈장을 받은 것도 이런 인연에서다.
이 관계자는 "과거 인연 때문에 조양호 회장이 몽골을 방문하면 '국빈 대접'을 받는다"고 말했다. 2012년 대한항공은 몽골 항공당국 소속 고위 공무원 지인의 제주도 여행 경비를 대신 내주는 행위가 발각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와 몽골 정부의 항공기 증편 협상은 몽골 정부 거부로 계속 결렬됐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해 대한항공과 몽골 국영 항공사인 미아트항공이 노선을 부당하게 독점해왔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몽골노선은 성수기 3개월(6~8월)에만 수요가 집중돼 연중 안정적 수익확보가 곤란하고
기상에 따른 결항과 회항, 항공관제시설 등 시설 조건이 열악해 항공료가 비싸다"며
"경쟁 항공사의 비슷한 거리 단독노선 운임 수준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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