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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이완구 “너무 억울”… ‘文총장·성완종수사팀’ 직권남용 고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이완구(68) 전 국무총리가

문무일 검찰총장과 당시 수사팀 검사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 전 총리는 “너무 억울해서 그런다”고 말했다. 이완구 전 총리는 30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면 재론하지 않으려는 게 보통의 경우지만 이 건의 경우 너무나 억울하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다시 한 번 이 사안을 정확하게 돌아보자는 취지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여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검찰이 꾸렸던 성완종리스트 특별수사팀은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 팀장을 맡았었다.

그해 4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원외교 관련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영장실질심사 당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메모 및 기자와의 마지막 통화 등을 통해 이 전 총리,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등 유력 정치인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해 같은 해 7월 이 전 총리와 홍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총리에게는 2013년 4월 4일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녹음파일과 녹취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인 메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인터뷰 녹음 파일과 메모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선고 당시 이 전 총리는 취재진에게 "검찰이 법원에 제출했던 증거자료를 재판이 끝나기 전에 조작하고 폐기했다"라며

"문 총장은 수사 책임자로서 답을 해야 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후 법리 검토를 거쳐 문 총장 등 당시 수사팀을 고소한 것이다. 이 전 총리는 고소장을 통해 수사팀이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삭제하거나 법원에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성 전 회장 비서가 갖고 있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변조하거나 숨겼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시 수사팀이 이 전 총리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했음에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 검사로서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사로서 수사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도 주장한다. 이 전 총리 측은 "당시 증거가 제출되지 않거나 변조됐기 때문에 1심 유죄 선고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며

"2심에서 이에 대한 증거 조사가 이뤄졌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문무일 총장은 지난해 7월 청문회 과정에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부실했다는 일부 지적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정말 최선을 다했다. 좌고우면한 게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총리가 고소장을 접수한 뒤 특별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법정에서 나왔고 충분히 심리됐던 주장인데 법원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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