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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명 사상자 낸 군산 화재 방화범 검거 “외상 술값 때문에…”


전북 군산 유흥주점에서 불이 나 33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화재 방화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방화범은 술값 때문에 다툼이 생겨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8일 군산 유흥주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이모(5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53분에 군산시 장미동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현장 주변 CCTV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는 장면을 포착해 범인을 특정한 뒤 새벽 1시 30분쯤 군산시 중동 지인의 집에 숨어 있는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외상 술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사장이 20만원이라고 요구해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전날 밤 9시50분쯤 주점 입구에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불이 나자 소방인력 140여 명과 장비 50여 대가 투입돼 1시간 만에 진화했다.

그러나 주점 입구에서 불이 나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해 인명피해가 컸다. 불로 장모(48)씨 등 3명이 숨지고 30명이 연기흡입 등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송된 인원 중 6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져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씨도 방화 과정에서 신체 일부가 화상을 입어 현재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집기 등 내부 280㎡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448785&code=61121211&sid1=soc&cp=n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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