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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 관련 개정안 입법 예고...


내년부터 거리에서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사이드 미러(후사경) 대신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CMS)을 장착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보조장치로만 활용할 수 있는 CMS가 앞으로는 후사경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후사경 대신 자동차 전ㆍ후방과 양쪽 앞문에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한 후 운전자는 차내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차량 주변 시야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후사경을 CMS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연합(UN)의 국제기준은 이미 지난해 말 채택돼 올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입법예고와 법제처 법령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늦어도 내년 1월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후사경 대신 CMS를 설치하면 바람 저항이 줄어 연비를 5~10% 가량 절감할 수 있다. 차량 주변 360도 시야를 선명한 화질로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시야의 사각지대도 해소할 수 있다. 자동차 디자인의 획기적인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러한 '미러리스'(mirrorlessㆍ사이드 미러가 없는) 자동차의 상용화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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