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3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지난 10월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이래 40여일 만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특단의 조치가 국회에서 취해진 셈이다. 대통령 탄핵은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지난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지 12년 만이다.
대통령 탄핵절차를 앞두고 가결정족수인 200명이 넘을 지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 현재 탄핵 찬성표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국회의원을 더해 172표가 확보된 것으로 보고있다. 남은 28표 확보는 새누리당에서 얼마나 찬성표를 던질지에 달려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당내 비주류 의원들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은 8일 “확실한 찬성표는 35명이다”고 말했다. 이 경우 야권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찬성 207표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 한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7일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됐으면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실명으로 탄핵 찬성을 공개한 여당 의원이 16명에 불과한 것을 감안할 때 19표의 행방이 반대 쪽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 탄핵 찬성표는 188표에 그쳐 부결된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직업공무원제도, 공무원 임면권, 생명권 보장 등 대한민국의 헌법을 폭넓게 위반했다. 구체적으로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과 인사 관련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했고, 최순실 등이 추천하거나 이들을 옹호하는 사람으로 공무원을 임면한 혐의 등이 탄핵소추안에 적시돼 있다.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헌법 상 ‘생명권 보장’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