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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만장일치의 '박근혜 파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짧고 분명하게 주문했다.

주문 즉시 대통령 박근혜는 자연인, 전직 대통령이 됐다. 대통령 선거일은 5월 9일이 확실시된다. 헌법재판관 8인의 결정은 8대 0이었다. 헌법재판관이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가

파면할만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유는 최서원(최순실)씨였었다.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을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 함께 설립하고 기업의 출연을 요구해

권한을 남용해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했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또 플레이그라운드 등 최씨의 사익 추구를 돕고 연설문과 인사 내용 등을 유출했다는 이유였다. 이 권한대행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사건번호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심판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불과 20분 만에 끝났다.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재에서 300m 떨어진 안국역 5번 출구와 6번 출구에서는

각각 탄핵 반대와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려 대형 화면으로 이를 지켜봤다.

이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탄식과 환호가 엇갈렸다.

갑호비상령을 발령해 헌재 주변을 지키고 있는 경찰은 양측이 충돌하지 않도록

경찰버스로 차벽을 만들고 경찰 인력을 총동원해 막았다. 대통령 직무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계속 대행한다.

헌법 68조 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뽑을 때까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결정 이후 60일째가 되는 5월 9일 화요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일 50일 전 공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빠르면 다음 주 중 선거일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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