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법정 태도에 변화를 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오후 5시30분
삼성으로부터 수백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로
기소된 최씨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날 오전에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출연금 774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 재판도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사흘 만에 서는 법정에서 최씨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된다.
지난 10일 최씨 조카 장시호(38)씨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을 안 뒤 대성통곡했다고 밝힌 바 있다. 40년 지기인 박 전 대통령 파면에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충격을 받은 만큼,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왔던 최씨가 입장을 번복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최씨가 애초부터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및 강요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춰보면
별다른 입장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원은 이날 비선진료 의혹 및 차명폰 전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도 연다. 이 행정관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와
박 전 대통령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차명폰 수십 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 등에게 건넨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행정관도 청와대 내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한 인물인 만큼,
이번 파면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받았으리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에 이 행정관이 모습을 나타낼지 여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