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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녹음녹화 거부해 대면조사 무산... 특검 발언 뒤늦게 논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27일 "녹음·녹화를 거부해 대면조사가 무산됐다"며

조사 무산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65)에게 떠넘겼던 주장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검찰에선 "특검이 뭘 모르고 한 말이거나 대통령 측에 책임을 떠넘겨 비난 여론을 자극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당시엔 특검의 위세 탓에 이 논란이 주목받진 못했다. 그러나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1일

"박 전 대통령이 영상 녹화를 거부(부동의)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뒤

특검의 수사 및 공보 관행에 뒷말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은 영상 녹화 동의 여부는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라는 원칙을 공보했지만

특검은 원칙을 거론하지 않고 여론을 호도한 셈이 됐다.

실제 관련법(형사소송법 제244조2)은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 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해놨을 뿐이다.

영상 녹화 사실을 알릴 수 있지만 거부한다고 문제 삼거나 비난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특히 수사 실무에선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등 피의자들에게 녹화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부동의하면 녹화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한 검찰 간부는 "관행 탓에 저명한 피의자들에 대해선 조사 때 영상 녹화한 전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특검이 영상 녹화를 조사의 핵심처럼 주장한 것도 왜곡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한 중견 부장판사는 "영상 녹화물은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고,

그 자체로 주된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검사들이 제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특검 파견 검사들이 그 사실을 잘 알 텐데 왜 그렇게 공보했는지 궁금하다"고 설명했다. 특검 수사 때 피의자 등의 심야 조사 동의 여부를 공보조차 하지 않았던 점도 문제시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심야 조사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심야 조사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직 차장급 검찰 간부는 "심야 조사 동의가 형식적이거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에서

조사를 강행하면 그 조서의 증거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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