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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 해수부’ 세월호 뼛조각 소동


세월호 인양작업 현장에서 ‘뼛조각’이 발견돼 미수습자 유해를 수습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결국 동물의 뼛조각으로 밝혀졌다.

당초 해양수산부는 긴급 브리핑까지 갖고 미수습자 유골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으나 나중에 동물뼈로 확인됐다고 수정했다.

세월호 선체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두고 갈팡질팡한 데 이어 또다시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해수부의 무능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유실방지망이 아닌 다른 곳에서 뼈가 발견된 만큼 해수부의 유실방지 대책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해수부는 28일 오후 4시30분쯤 진도군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전 11시25분쯤 세월호를 목포신항으로 옮기는 준비작업 중

반잠수식 선박 갑판에서 미수습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과 신발 등 유류품 일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발견된 유골은 총 6점이며, 크기는 약 4~18㎝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오후 9시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검증 결과 유골들은 동물뼈로 확인됐다고 수정했다.

국과수 관계자들은 유골이 외관상 돼지뼈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발견된 뼛조각 수도 6개에서 7개로 수정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인 신발은 ‘작업용 신발’로 확인됐다.

결국 해수부가 전문가들의 감식을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미수습자의 유골로 추정된다고 밝혀

온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혼선을 드리고 소동을 벌인 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해수부 측은 뼛조각이 선수부 객실의 창문 등 열려 있는 부분을 통해 배출된 펄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했다.

‘4·16연대’ 측은 “정부는 세월호의 모든 개구부에 유실방지·보강작업을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선수들기 당시 찢어진 부분과 절단된 좌현 선미 램프(화물 출입문)에 대한 유실방지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선체조사위는 동행명령권·고발 및 수사요청권 등을 갖고,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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