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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구치소 수감...


298억원대의 뇌물수수 등 14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31일 구속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역대 세 번째이자 22년 만에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역대 최장인 8시간41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자택을 나와 영장심사 법정에 들어가고 나올 때까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43)는 이날 오전 3시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2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국민께 송구한 점은 무엇인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고

취재진이 미리 정해놓은 포토라인에도 서지 않았다.

앞서 오전 10시9분쯤 서울 삼성동 자택을 나올 때도 공개발언은 하지 않은 채

차량으로 골목길을 빠져나오면서 굳은 표정으로 지지자들에게 손만 흔들었다.

영장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11분까지 진행됐다.

영장심사 제도가 시행된 1997년 이후 가장 긴 심사 시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지난달 16일 7시간30여분 동안 영장심사를 받았다.

영장심사가 길어지면서 이례적으로 오후 1시6분부터 1시간여 동안,

오후 4시20분부터 15분간 총 두 차례 휴정도 있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중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으며

최순실씨(61) 등 공범 다수가 이미 구속된 만큼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뇌물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며 영장 기각을 요청했다.

영장심사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은 법정을 나오면서도 ‘억울한 부분 충분히 소명하셨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차량을 타고 오후 7시32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청사 10층에 마련된 임시 유치시설에서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대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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