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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 조사 서둘러 덮는 국토부


자동차 리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현대·기아차의 세타2 엔진

장착 차량 리콜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산하 연구기관으로부터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토부가 받았다는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현대차의 자발적 리콜을 수용하더라도 리콜 계획이 적정한지 검토한 뒤에야

정부 차원의 자체 조사를 끝낼 수 있다.

하지만 업체가 리콜 계획을 내자마자 조사를 중단했다.

결국 국토부는 현대차가 제출한 리콜 계획서에만 의존해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게 됐다.

지난 7일 국토부는 현대차 세타2 엔진 5개 차종 17만1348대를 리콜한다고 발표하면서

“현대차가 자발적 리콜 계획을 제출해 제작 결함 조사를 종료하고 리콜 계획 적정성만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세타2 엔진의 제작 결함 여부를 조사해왔지만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현대차가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접기로 한 것이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이럴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2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작 결함 조사 중 제작자가 리콜 계획을 낼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가 리콜 계획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작 결함 조사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차가 제출한 리콜 계획을 전문성을 가진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검토하고,

리콜 범위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돼야 제작 결함 조사를 마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리콜 계획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작 결함 조사를 서둘러 마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지난 3월 말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으니

제작결함 시험은 자동적으로 끝났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빨리 리콜을 결정하는 게 맞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 연구원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요청하자,

국토부는 ‘없음(해당 사항 구두보고)’이라고 답신했다.

국토부가 의원실에는 조사 결과 보고서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제작 결함을 조사하면 결과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게 돼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규정을 어기고 리콜 계획서를 검토하지 않은 채 자체 판단만으로 보고서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제작 결함 검사 때문에 리콜이 늦어질 수 있다는 국토부의 주장에도 허점이 있다.

국토부는 국민 안전 등을 고려해 현대차 리콜 계획서를 검토하기 전에 리콜을 우선 승인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체 조사를 중단함에 따라 결함 품목이 늘어나거나 리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은 줄어들게 됐다.

국토부의 미흡한 대처로 소비자들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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