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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주행거리 기준 한국이 처음”…난감한 전기차 규제


환경부가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전기차 규정을 새로 만들면서, 겨울철 등 기온이 낮은 상황의 주행거리 기준을 포함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환경부는 국내 환경과 소비자 이익을 위해 새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업계는 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규제로 가뜩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 미흡한 전기차 보급 확대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7월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면서,

겨울철 등 저온 시 주행거리가 상온 주행거리의 70% 이상이 돼야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전기차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규정에 전기차 제조사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지난 15일 환경부는 관보에 관련 내용을 개정 고시하면서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00㎞ 이상인 경우에는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의 60 %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저온 70% 규정만 적용할 경우 현재 시장에 출시된 국산·수입차 통 틀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현대차 아이오닉 등 극소수에 그친다.

전기차 제조사들은 이 규정이 각 제조사 별 히터 등 차량 난방시스템의 기술적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저온 70% 기준을 충족시킨 전기차보다 주행거리가 더 긴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해왔다. 전기차 제조사들은 이번 환경부의 보완 개정안으로 주행거리가 긴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졌다며 일단 안도감을 보였다.

다만 이러한 규제가 한국이 전기차 시장 주도권을 잡고 보급을 늘리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중국, 유럽에 전기차를 출시했지만, 겨울철 주행거리 기준은 한국이 처음"이라며 "소비자 편익도 중요하지만,

차량 냉난방 시스템의 경우 웬만한 업체들의 효율성은 다 비슷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데다,

제조사별로 기술 방식이 달라 일률적 기준으로 이를 측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자꾸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면 전기차 개발과 출시는 점점 더 늦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자체 전기차 이용자 실태 조사 결과, 국내 소비자가 전기차의 겨울철 주행거리 감소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야 업체들이 더 개선된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저온 시 주행거리 규정은 해외에는 없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내놓은 것"이라며

"겨울철 주행거리가 절반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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