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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슨 신차, 상품권으로 입막음?... 역풍 맞은 한국토요타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최근 판매한 '캠리' 신차에 녹이 스는 현상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자

해당 차량 구매자에 20만~30만원 어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깐깐한 품질을 전면에 내세우는 한국토요타가 품질 문제가 있는 차를 판매해놓고 뒤늦게

상품권으로 소비자 불만을 잠재우려 하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토요타는 녹슨 부품에 대한 방청작업과 상품권 지급 대상을 지난 6월 이후 구매자로 특정하면서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피해 차주들로부터 역차별이라는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다. 26일 한국토요타자동차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캠리와 캠리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발생한 녹 발생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딜러사에 방청작업과 상품권 지급 방침을 전달했다.

6월 1일 구매 이후 차량에서 녹이 발견되면 20만원 상품권 지급과 방청작업,

최근 시점에 구매한 차량에서 녹이 있으면 30만원 상품권과 방청작업을 해주는 식이다. 지난 8월부터 9월 20일까지 자동차리콜센터에 엔진룸 내부와 스티어링휠(핸들) 주변에 녹이 발생한다는 신고가 80여 건 이상 접수됐다.

하지만 회사가 못 박은 시점인 6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에 판매된 캠리는 1610대(하이브리드 포함)다.

이에 따라 실제 피해 차주는 리콜센터 접수보다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토요타가 녹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상품권 지급이라는 수단을 동원했지만,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모양새다.

회사가 지정한 6월 1일이라는 시점 이전에 구매한 차주는 정작 녹 사태 발생을 발견하더라도 방청작업 외에는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보상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캠리 차주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커뮤니티에서도 이런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토요타 관계자는 "(상품권 지급)시기를 한정한 것은 이전 판매한 차량에서는 녹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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