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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도 양심도 불량…혼다코리아의 ‘거짓 리콜’공문


혼다코리아가 녹슨 신차 판매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시정조치(리콜) 보고를 했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국토부 확인 결과 리콜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혼다코리아가 스스로 문제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부품의 무상교체 등 리콜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공식 문서를 통해 밝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단순히 차량 품질 문제를 넘어 소비자를 속이고, 사태를 급히 무마해보겠다는 무성의한 태도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1일 YMCA자동차안전센터에 따르면 혼다코리아 CS추진실은 지난 8월 중순 YMCA센터에 CR-V와 어코드 등 부식차에 대한 조시 사항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국토교통부에 자발적 시정조치를 보고하고, 그에 따라 8월 22일 무상 수리와 재발 보증을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에서 '시정조치'는 사실상 '리콜'을 뜻한다. 여기에 '자발적'이라는 단어를 더하면 자동차 업체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조치하겠다는 의미다. 관리 당국이 조사 등을 통해 강제로 명령하는 '리콜'과 달리, 업체가 스스로 결함을 인정하고 조치하겠다는 자발적 리콜의 의미다. 하지만 국토부 확인 결과, 혼다코리아는 시정조치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시정조치는 리콜이라는 말인데, 관련 보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내용 허위 내용을 전달했다 해도, 현재 처벌할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혼다코리아 관계자는 "시정조치는 (국토부와)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 최종 (리콜) 결정은 국토부에서 명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했다. 이를 두고 소비자단체는 '거짓 통보'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YMCA자동차안전센터 관계자는

"공문 회신 이후 센터 차원에서 국토부에 확인해봤지만, 사실무근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혼다코리아의 녹슨 신차 논란은 지난 8월 초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제기됐다.

YMCA자동차안전센터에 관련 불만을 접수한 사례만 900여건에 달한다.

문제가 발생한 지 4개월째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혼다코리아는 별다른 소비자 보상안조차 내놓지 못한 상태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우영 혼다코리아 대표는

녹슨 신차 문제와 관련해 "조사 중"이라며 "혼다코리아는 수입판매법인에 불과하다"는 답변외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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